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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10-07

제목 2024년 9월 정기분 및 수시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출처
세무회계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4-863호

2024년 9월 정기분 및 수시분 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분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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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