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1토
작성일: 2024-10-07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격리 등의 명령)에 의거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행정명령 내용 : 양돈농장 내로 남은 음식물 이동 제한
- 남은 음식물(남은 음식물을 원료로 하여 생산된 사료 포함)의 양돈농장 내 이동(반입)을 금지함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남은 음식물 사료 급여 농가 방역관리 매뉴얼」에 따라 남은 음식물의 이동 제한 해제를 신청한 양돈농장에 대하여 시도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으로 처리시설 및 방역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가 적합한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한 이동 제한을 선별적으로 해제할 수 있음
* 최초 점검에서 이상이 없어 이동제한이 해제되었어도 지자체 및 검역본부의 정기점검 등에 따라 양돈농장이「남은 음식물 사료 급여 농가 방역관리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해 남은 음식물 이동제한 명령을 다시 내려야 함
○ 적용시기 : 2024년 10월 8일부터 적용
○ 위반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