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9목
작성일: 2024-09-25
2024년 산림유역관리사업 시행 및 토지사용 공고
사방사업(산림유역관리사업) 시행을 위하여 토지사용동의 및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불분명 등 기타 사유의 반송분과 미응답분에 대하여 「사방사업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09. 25.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