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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09-23

제목 거래 소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 행정명령 공고
출처
진도개축산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4-830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거래 소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 행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행정명령 내용
- (적용대상) 전국 소 소유자 등 및 소 운송 가축운송업자
- (적용시기) `24.9.23 ~ 11.30일까지
- (주요내용) 소 소유자 등 또는 가축운송업자는 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하는 때에는 해당 소 관할 시장・군수가 발급한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를 휴대하거나, 휴대전화 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축산물이력시스템을 통해 백신접종 정보를 확인
*단, 백신접종 유예 개체인 4개월 이하 송아지는 어미 소 접종 사항으로 증명서 발급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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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