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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09-11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검사받을 것을 최고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