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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09-1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납부독촉장을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