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9목
작성일: 2024-09-04
범죄 예방 및 시설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 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조도면 육동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진도군 도시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