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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09-03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을 처리하고 공고 게제 의뢰하오니 연고자를 찾을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