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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09-0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1항(행위제한) 에 따라 특정도서 내에서는 가축의 방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무단으로 방목된 가축(염소, 토끼 등)으로 인하여 특정도서의 우수한 생태계와 지형 경관 등이 훼손되고 있어 특정도서 보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방목가축 퇴치사업 추진을 공고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