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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08-27
진도군에서 시행하는 「진도읍 남부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주민 및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8. 27.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