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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08-27
자동차관리법 제29조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주에게 동법 제37조(점검 및 정비명령 등)의 규정에따라 원상복구 및 정비 명령 통지서,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서)를 우편 송달(등기)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수취함 투함)로 우편물송달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