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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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08-20
2024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산림보호법』 제45조8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2024년 8월 20일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