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금
레이어닫기
고시/공고
작성일: 2024-08-13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도래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8항에 따라 정기검사 안내엽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