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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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08-13
자동차 검사를 지연(미필)한 자에게「자동차관리법」제43조 및 동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와 「자동차관리법」제37조에 따른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경과 및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 부재, 미거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