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금
작성일: 2024-08-12
도암천 등 6개 하천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하천법」 제1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하천구역 결정,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에 따라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초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