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금
작성일: 2024-08-0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024년 국비지원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소액)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2024년 8월 8일
진 도 군 수
1. 사 업 비 : 16,000천원(보조50%, 자담50%)
2. 지원한도 : 인 당 16,000천원 이하
3. 지원내용 : 붙임파일 참고
붙임 1. 2024년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소액) 사업자 추가모집 공고문 1부.
2. 사업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