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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07-30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사망자의 상속안내문)제2항에따라 자동차소유자가 사망하여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안내절차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