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금
작성일: 2024-07-24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 거주사항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결과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7. 24. ~ 2024. 8. 8. (15일간)
다.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