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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07-24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출처
진도읍
공고번호
진도군 진도읍 공고 제2024-11호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 거주사항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결과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7. 24. ~ 2024. 8. 8. (15일간)
 다.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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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