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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07-23
진도군에서 시행하고 보상 진행하는 「송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 주소 또는 거소 불명으로 협의를 할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보상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