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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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07-22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안내문을 우편발송 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