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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07-22
진도 보배 해상풍력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을수렴하고자 「환경영향평가법」제2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주민의견 제출서를 공개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4년 7월 22일진도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