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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07-03
진도군 남동리・쌍정리・동외리 일원에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3일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