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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06-25
「자동차관리법」제29조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주에게 같은 법 제37조(점검 및 정비명령 등)의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 및 정비 명령 통지서를 우편 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