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금
레이어닫기
고시/공고
작성일: 2024-06-18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제297회 진도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1. 기 간 : 2024. 6. 25.(화) / 1일간2. 장 소 : 진도군의회 본회의장3. 안 건 : 제9대 진도군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