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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06-18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여 「지방세징수법」제6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압류를 해제하고 압류해제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을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