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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06-17
건축허가에 따른 진도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련 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