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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06-13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의거 거주불명자이며 사실조사 결과 미거주 상태로,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1.대 상 자 : 김*령2.공고기간 : 2024.06.13. ~ 2024.06.21.3.공고사유 : 거주불명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4.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