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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06-12
「자동차관리법」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제1항 및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