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금
작성일: 2024-06-10
진도군에서 시행하는『진도읍 남부권(소로1-20외1)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등) 및 제10조(출입통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출입 허가를 공고합니다.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토지소유자의 인용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등의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7조제2호(벌칙)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6월 10일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