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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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06-11
관내 해수면에 설치된 불법 양식시설물 및 불법어구에 대하여 양식산업발전법 제56조(양식시설물의 철거 등),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의 징수) 및 제3조(대집행 절차)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자세한 문의는 진도군 수산지원과(061-540-35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