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 예고 통지 반송에따른 공시송달 공고
출처
민원봉사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4-529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과태료)에 따라 처분하고 예고통지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