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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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05-30
우리 군 관내에 무단방치 되어 주변 환경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붙임 차량에 대하여 소유자(점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1항에 따라 자진처리명령을 송달하여야 하나, 소유자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