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금
작성일: 2024-05-24
공 시 송 달 공 고
「어선법」제21조(어선의 검사) 위반자에 대하여「어선법」제53조(과태료)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독촉장을 등기우송 하여야 하나, 대상자의 거주상태가 거주불명으로 확임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5월 24일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