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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05-24
「자동차관리법」제13조 제1항 제7호,「자동차등록령」제31조제4항 및「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제6조 규정에 의거 차령초과 자동차 자진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반송)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