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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05-22
진도군에서 시행 하는「해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측량 및 조사 등의 업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토지 출입에 대하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