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금
작성일: 2024-05-20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진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산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에 의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2차 공고합니다.
○ 2024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2차 공고 ○
1. 접수기간 : 2024. 5. 20.(월)~ 29.(수)
2. 사업량 : 약 15농가 ※ 상기 물량은 예산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3. 사업비 : 50백만원(군비 30, 자부담 20)
4. 접수방법 : 해당 읍・면에서 예산 범위 내 접수
5. 지원조건 : 보조 60%, 자부담 40% / 농가당 최대 2백만원
6. 사업내용 : 철망 및 전기울타리, 경음퇴치기 등 피해예방시설
※ 그물망 울타리는 지원 제외, 직접 ?치 시 인건비 지원 제외
7. 기타사항 : 공고문 참고 및 환경수질과(☎061-540-3708)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