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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05-0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제6조제3항 및 제48조제3항,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의 대상자에 대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