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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04-29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금갑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에 따른 압류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