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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04-25
지방세징수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게 독촉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