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금
작성일: 2024-04-18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아울러 우리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하여야 하는『2024년 진도군 인구감소 대응 시행계획』의 오류나 누락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