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고시/공고

작성일: 2024-04-18

제목 「자동차관리법」위반(번호판 미부착)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출처
안전생활지원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4-413호

「자동차관리법」제10조(자동차번호판)제4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고시/공고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24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