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금
레이어닫기
고시/공고
작성일: 2024-04-12
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고자 건축주에게 행정처분(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사전통지 및 청문개최 안내)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 부재 등)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