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금
작성일: 2024-04-12
가. 신청대상 :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 2024년 상반기 인원배정을 받은 농어가 중 2024년 하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계속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나. 신청기간 : 2024. 4. 12. ~ 2024. 4. 30.
다. 허용업종 : 시설원예・특작, 버섯, 과수, 인삼, 일반채소, 해조류, 어패류 가공・생산 등
라. 허용인원 : 농・어가당 9명 이내(농어업 규모에 따라 차등)
마. 신청방식 :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친척 초청, MOU 체결 외국 기초지자체 주민 초청
바. 기 타 : 2024년 하반기 인원배정 농어가들을 대상으로 2024년 6월 ~ 8월 중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서류 접수 예정
사. 문의처 : 061-540-3813 (진도군청 인구정책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