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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04-09
군민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체육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4. 9.(화) ~ 4. 23.(14일간) 나. 공고내용 : 군관리계획(체육공원 조성계획)의 결정(변경)(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