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토
작성일: 2024-04-08
1. 익산지방관리청에서 시행중인 「포산-서망 도로시설 개량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9차)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 기간 내 열람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께서는 홈페이지에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