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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04-03
「진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