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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03-29
진도군 관내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진처리안내문을 발송하고자 하나, 소유자 사망말소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