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토
작성일: 2024-03-29
우리군 진도읍에 위치한 『진도군 청소년문화의집』의 시설물 운영・관리 및 안전・재산보호,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 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진도군 가족행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