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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4-03-20
「공직선거법」제40조제3항 및 제44조제3항에 따라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과 확정 후 등재여부 확인 기간 및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